다세대주택 발코니 썬룸 설치 허가 조건과 절차
썬룸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 또는 ‘건축물의 일부 변경’으로 간주되므로,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썬룸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 또는 ‘건축물의 일부 변경’으로 간주되므로,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