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 시 폐가전과 폐가구 처리 주체는? 2026년 03월 19일2026년 03월 19일 작성자: api_interior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폐가전과 폐가구의 처리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집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