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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구

공익사업 수용 시 폐가전과 폐가구 처리 주체는?

2026년 03월 19일2026년 03월 19일 작성자: api_interior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폐가전과 폐가구의 처리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집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카테고리 THEPLACE 태그 공익사업, 보상, 토지수용, 폐가구, 폐가전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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