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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차

점포 리모델링 후 계약만기 시 반환 범위와 임차권리

2026년 05월 31일 by admin

임차 점포를 리모델링한 경우 계약만기 시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은 임차받은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되며,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계약갱신, 리모델링, 명도통보, 임차권리, 점포임차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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