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 근저당 설정 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가이드
임대인이 개인 근저당을 설정해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광역시 2,800만원)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제도와 전세보증보험 확인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근저당을 설정해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광역시 2,800만원)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제도와 전세보증보험 확인이 핵심입니다.
잔금일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미루기 요청을 받으면 임대인이 새 담보권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