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2026년 03월 03일 작성자: api_interior 층간소음 민원은 관리사무소 접수 후 현장조사와 중재, 이웃사이센터 진단, 지자체 분쟁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민원 접수 시 소음 일지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