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과 지원 사업 안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고, 필요 시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및 소음 측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